• 여성인증기업
  • 자체 성과평가 향상 워크숍 & 컨설팅

    과정 목적

    ◦ 성과관리의 기본 개념 이해와 성과관리를 위한 방향 설정
    ◦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보고서 작성기술 이해
    ◦ 시정 핵심 업무에 대한 객관적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이해
    ◦ 최종 수립지표 평가를 통해 지표 품질 관리 및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 향상

    주요 내용

    • ◦ 자체평가의 개요 : 배경 및 목적, 관리절차, 범위와 내용, 개선을 위한 수행방안, 수행프로세스, 성과지표 개발
    • ◦ 성과지표 체계 진단 및 개선 : 전략 연계성 및 설계, 체계진단 요소 및 요약, 성과지표 세부기준 수립, 지표 유형 등
    • ◦ 성과관리 체계와 논리모델 : 전략체계 구축 프로세스, 목표수준과 성과관리, 조직의 전략비전을 통한 BSC 설계
    • ◦ 과업 추진과정 및 내부진단 : 핵심역량분석, 성과지표도출, 조직역량진단, 이행과제와 성과관리의 BSC적 접근

    교육 대상

    • ◦ 각 부서 성과평가 담당 팀장 및 담당 주무관
    • ◦ 자체 성과관리 및 평가 업무담당 책임자 및 담당자
    • ◦ 평가 준비와 대응 전략 수립을 실행하는 실무자

    정부업무평가 조사표

    평가명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
   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
    주기 1년 평가대상기간 당년 1월 ~ 12월
    평가시기 익년 1월 ~ 3월
    평가지표 (지자체) 성과관리시행자체평가계획 수립 → 실적 작성 → 평가 → 평가결과 공개
    ※ 지자체별 추진 시기 상이
    생산자료 (지자체) 성과관리 시행계획, 자체 평가계획, 지자체평가 결과보고서
    근거법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3조
    - 지자체가 자체평가를 통해 정부업무 성과계획을 연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시행 → ‘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계획’ 수립 → 연도 성과 지표별 실적 측정 및 자체평가 실시
    - 통계, 설문조사, 현장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 결과 산출
    -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과 우수사례를 도출하고 성과공유 실시
    대상 기관 지방자치단체 평가 단위 부서
    평가부문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정책
    평가방법 - 평가대상 과제를 목표 연도 측정 및 항목별 정성평가 병행
    - 지자체장 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
    - 전략적 성과관리를 위한 BSC, IPO, MBO 등의 성과관리 모델 활용
    평가결과활용 - 기관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한 평가결과 공표
    - 정부평가와 연계된 제도개선 및 컨설팅 지원
    - 부진분야에 대한 후속 컨설팅 또는 특별지원 포함 가능
    공개 여부 ○공개 / □부분공개 / □미공개 공개 범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상이
    결과 공표 및 활용 - 공개 방법 : (기관홈페이지 / 타사이트 / 기타)
    - 기관 홈페이지, 보도자료, 공문 시행 등 지자체별 결과 공개 방법 다양
    - 공개 시기: 계획서 및 결과서 → 지자체별 상이
    공개 가능 자료 기존: 없음 추가 없음
    담당자 행정안전부 / 지방자치분권실 자체평정과 / 조효영 주무관 ☎ 044-205-3128

    프로그램 특징

    • 성과관리 체계 개선방안 도출 : 현행 성과관리 체계 진단, 시정방향과의 연계 강화 및 개선 방안 도출
    • 성과지표 개발지원 : 성과지표 개발 프로세스 수행을 위한 전문강의 및 대면 1:1 컨설팅 지원
    • 성과지표 품질 평가 : 지표 품질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을 수립, 성과지표별 품질평가를 실시, 향후 개선 방안 제시

    운영 방법

    ◦ 지방자치단체 자체 성과관리 평가 대응전략 교육·컨설팅(1DAY)
    성과관리 세부지표 소개, 과제 참여 및 피드백, 보고서 프레임 진단
    1차수: 사전진단, 교육(2h), 워크숍(3h), 피드백(1h)
    2차수: 사전진단, 교육(2h), 워크숍(4h), 컨설팅(6)
    3차수: 사전진단, 교육(2h), 워크숍(3h), 컨설팅(7)Ⅰ, 컨설팅(7)Ⅱ )

    예산

    ◦ 20명 기준 / 1박 2일(1~2차수)
    ◦ 교육비:2,200만원(부가세포함)
    ◦ 20명 기준 / 1박 2일 외 (3차수)
    ◦ 컨설팅비:3,300만원(부가세포함)
    최근 수행기관       경남 산청군 / 경남 의령군 / 충북 단양군 / 전남 영암군 / 전남 완도군 / 경남 창녕군 / 경남 고성군 / 경남 함양군 / 경남 합천군 / 충남 서산시 / 충북 충주시 / 충북 영동군 / 충북 증평군 / 충북 괴산군